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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와 과태료, 내장칩·외장칩 차이

강아지를 키우면 꼭 해야 하는 것이 동물등록입니다.

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,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나와요.


누가 해야 하나요?

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입니다. 고양이는 지금은 의무가 아니고, 원하면 자율로 등록할 수 있어요.


어디서 하나요?

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시·군·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사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,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.

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와 과태료, 내장칩·외장칩 차이 (2)


내장형과 외장형

내장형은 쌀알만 한 칩을 몸에 넣는 방식이라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. 외장형은 목걸이처럼 다는 태그라 떨어지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요.

정부 수수료는 내장형 1만 원, 외장형 3천 원 정도이고 병원 시술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.


과태료

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, 2차 40만 원,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정부가 해마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니 그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돼요.


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와 과태료, 내장칩·외장칩 차이


등록번호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animal.go.kr)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. 등록을 마쳤다면 연락처가 최신인지도 한 번 확인해 두세요.